남는장사

이커머스 채널별 순이익

같은 물건을 어디서 팔면 얼마가 남는지 나란히 견줍니다. 수수료·반품·부가세까지.

간이과세 2026년 기준 · 2026-08-31 확인

상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을 넣으십시오.

반품돼도 광고비는 이미 나간 돈이라 그대로 잡습니다.

채널 수수료 (%)

고르면 아래 요율이 바뀝니다. 시작점일 뿐이니 정산 화면의 실제 요율로 바꾸십시오 — 이 값들은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카테고리로 갈리지 않아 따로 받습니다.

등급은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시면 판매자센터 정산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기본값은 가장 높은 일반으로 두었습니다 — 모르는 채로 쓰실 때 순이익이 좋아 보이는 쪽으로 틀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판매수수료·솔루션 사용료·버티컬 사용료를 합친 값입니다. 판매자센터에 0.91~3.64% 범위로만 적혀 있고 유입경로별 세부 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산 내역의 실제 값으로 바꾸십시오.

스마트스토어 실제 요율 = 3.63% + 2% × 1.1 = 5.830% (부가세 포함)

반품 — 원본이 한 줄로 뭉갰던 자리

의류는 대부분 다시 팝니다. 신선식품은 0입니다. 여기가 업종마다 정반대입니다.

단순변심이면 보통 고객이 뭅니다. 판매자 귀책이면 판매자가 뭅니다.

보통 환급되지만 채널과 반품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단정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 원본에 통째로 없던 것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여기입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로 산 비율입니다. 개인에게 떼오거나 면세 품목이면 공제가 안 됩니다.

주문 1건을 발송한 기준입니다. 반품 확률까지 반영한 값이라 소수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널 사이 차이가 1,363원입니다.

제일 남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5.83%

매출29,003원
매입원가-11,748원
판매수수료 (5.83%)-1,691원
발송 택배비-2,800원
포장비-500원
광고비-2,392원
반품 회수 배송비-90원
부가세 전9,782원
부가세-889원
순이익8,893원

마진율 30.7%

쿠팡

수수료 8.00%

매출29,003원
매입원가-11,748원
판매수수료 (8.00%)-2,320원
발송 택배비-2,800원
포장비-500원
광고비-2,392원
반품 회수 배송비-90원
부가세 전9,153원
부가세-832원
순이익8,321원

마진율 28.7%

11번가

수수료 11.00%

매출29,003원
매입원가-11,748원
판매수수료 (11.00%)-3,190원
발송 택배비-2,800원
포장비-500원
광고비-2,392원
반품 회수 배송비-90원
부가세 전8,283원
부가세-753원
순이익7,530원

마진율 26.0%

부가세 —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면 돌려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대부분 상쇄해서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원가를 세금계산서 없이 떼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 부담이 커집니다.

매출세액2,637원
매입세액-1,747원

위 값은 제일 남는 채널(스마트스토어) 기준입니다. 채널마다 수수료가 달라 매입세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계산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

  • 반품 시 판매수수료 환급 여부는 채널과 반품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단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 쿠팡·11번가 수수료율은 카테고리·상품군·계약·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값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시작점일 뿐이니 본인 정산 화면의 실제 요율로 바꾸십시오.
  • 스마트스토어 Npay 수수료 등급표는 판매자센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다만 매출연동 수수료는 범위(0.91~3.64%)만 공개되어 있고 유입경로별 세부 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이자할부를 설정하셨다면 그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비용은 모두 실제 지급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넣으시면 부가세가 두 번 빠집니다.
  • 간이과세 여부와 납부의무 면제는 연간 공급대가로 판정됩니다. 상품 하나로는 알 수 없어 직접 고르시게 했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여기 순이익은 세전입니다
  • 보관·창고비와 재고가 안 팔려 버리는 손실
  • 채널별 정산 주기 차이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비용입니다)
  • 쿠폰·기획전 참여비와 판매자 부담 할인
  • 결제대행(PG) 수수료 — 자사몰이면 따로 듭니다
  • 교환 처리 비용 (반품과 다릅니다)
  •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팔 때 드는 검수·재포장 인건비
  • 스마트스토어 무이자할부 수수료 — 설정하셨다면 판매자 부담으로 따로 나갑니다

간이과세 기준 출처 — 국세청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스마트스토어 Npay 수수료 등급표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 정산관리 > 초보판매자 정산가이드 (2026-09-09 확인). 판매자 로그인 뒤에만 보이는 화면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쿠팡·11번가 수수료율은 여전히 출처가 없는 참고값입니다 — 카테고리·계약·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져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채널별 순이익, 자주 나오는 질문

아래 예시는 판매가 29,900원 · 원가 12,000원 · 택배비 2,800원 · 포장비 500원 · 광고비 8% · 반품률 3%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 일반 등급 기준 5.83%로 잡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판매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더한 값입니다 — Npay 수수료와 매출연동 수수료입니다.

Npay 수수료는 국세청 매출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영세 1.947%, 중소1 2.563%, 중소2 2.728%, 중소3 3.003%, 일반 3.63%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요율입니다. 등급은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판매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연동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솔루션 사용료·버티컬 사용료를 합친 것으로 0.91~3.64% 범위입니다. 이쪽은 부가세가 빠진 요율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으로 바꾸려면 1.1을 곱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 안에서 두 항목의 부가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팔아도 등급으로 순이익이 갈립니다. 위 예시로 계산하면 일반 등급은 8,893원, 영세 등급은 9,337원으로 444원 차이가 납니다.

쿠팡·11번가 수수료는 왜 직접 입력하게 하나요?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팡 공개 페이지에는 요율표가 없고, 판매자 로그인 뒤에 있습니다. 공개된 제3자 글들은 서로 값이 다릅니다.

출처 없는 값을 다른 출처 없는 값으로 바꾸는 것은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걸 새 옷 입히는 것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값만 넣어두고, 그 옆에 "출처 없는 시작값"이라고 밝히고, 손님이 고치게 했습니다.

정확한 값은 각 채널 판매자센터의 정산 내역에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상품군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이 순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팔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반품률이어도 의류처럼 대부분 재판매되는 업종과 신선식품처럼 전혀 못 파는 업종은 결과가 다릅니다. 반품률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위 예시(반품률 3%)에서 재판매 100%면 순이익 8,991원, 0%면 8,664원입니다. 차이는 327원입니다.

반품률이 높을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같은 상품을 반품률 10%로 놓으면 재판매 100%일 때 7,772원, 0%일 때 6,681원으로 1,091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품 손실을 "원가를 통째로 잃는 것"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재판매 가능 비율을 따로 묻습니다.

반품을 네 가지로 나눠 묻습니다 — 반품률, 재판매 가능 비율, 회수 배송비와 그중 판매자 부담 비율, 판매수수료 환급 여부.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중 어디가 남나요?

위 예시로 계산하면 일반과세 8,893원, 간이과세 9,443원, 간이과세 중 납부의무 면제 9,782원, 면세사업자 9,782원입니다.

간이과세와 면세는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세율이 낮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값에 팔아도 남는 돈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비중과 매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과세유형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결과가 음수여도 납부액이 0일 뿐 돌려받지 않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큰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일 때만 음수를 환급으로 보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이라 부가가치율이 15%입니다. 여기에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품되면 판매수수료를 돌려받나요?

보통은 환급되지만 채널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채널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고 화면에서 묻습니다.

정산 내역에서 반품 건의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반품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이 한 칸이 크게 움직입니다.

반품되면 택배비와 포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발송 택배비와 포장비는 이미 나간 돈이라 그대로 비용으로 둡니다. 반품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판매되는 상품의 재포장비를 또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품률이 높을수록 실제보다 나쁘게 나옵니다. 회수 배송비는 따로 묻고, 그중 판매자가 무는 비율도 따로 묻습니다 — 단순변심이면 보통 고객 부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