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장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3%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견줘, 돌려받을지 더 낼지 어림잡습니다.

2023~2025년 귀속 기준 · 2026-08-30 확인

괄호 안이 업종코드입니다.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이 코드로 찾아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94xxxx)은 수입금액 40,000,000원까지 기본율, 넘는 분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문턱도 이 금액으로 한 번 봅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어 올해 수입금액만 봅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작년 금액과 올해 금액 둘 다로 갈립니다. 어느 한쪽만 넘어도 못 씁니다.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어림 정산

2023~2025년 귀속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개발자 (940926)

소득금액
총수입30,000,000원
필요경비 (64.4%)-19,320,000원
소득금액10,680,000원
공제
기본공제 (1명)-1,500,000원
과세표준9,180,000원
세액
산출세액550,800원
표준세액공제-7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480,800원
지방소득세 (10%)48,080원
내야 할 세금 합계528,880원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990,000원
돌려받을 돈461,120원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견준 어림입니다. 실제로는 따로 신고하고 따로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무엇을 안 봤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그 밖의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등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직접 넣으셔야 반영됩니다
  • 가산세와 중간예납
  •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확실하지 않은 것

인적용역(94xxxx)의 대분류는 ‘다’군인데, 국세청 책자 각주가 직전연도 기준만 3,600만원이라고 적고 해당연도 기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는 ‘다’군 값(75,000,000원)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각주를 그렇게 읽은 것이니, 경계에 걸리시면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세율표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경비율과 문턱 출처 — 국세청 —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6-09-03 확인)

3.3%와 종합소득세, 자주 나오는 질문

아래는 전부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3.3% 떼고 받았으면 세금은 다 낸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치 소득을 전부 모아 다시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가 어림잡는 것이 바로 그 차액입니다.

많이 벌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3%는 소득이 얼마든 같은 비율로 떼지만, 종합소득세는 2023~2025년 귀속 기준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입금액 문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턱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며, 둘 다 미만이어야 씁니다. 어느 한쪽만 넘어도 못 씁니다.

첫 번째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 대분류에 따라 '가'군 6,000만원, '나'군 3,600만원, '다'군 2,4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인 '가'군 3억원, '나'군 1억 5,000만원, '다'군 7,500만원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분들)는 직전연도 기준만 3,600만원으로 따로 봅니다. 3.3%를 떼이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청 원문은 해당연도 조건에 "신규사업자 포함"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신규사업자만 이 조건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사업자도 보고 신규사업자도 본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적게 벌고 올해 크게 번 분이 여기 걸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직전연도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 수입금액만 봅니다. '가'군 3억원, '나'군 1억 5,000만원, '다'군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계속사업자의 직전연도 문턱보다 네 배 넘게 높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직전연도 문턱으로 재면,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분에게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인적용역인데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비율이 두 단으로 갈립니다.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넘는 금액에는 그보다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제4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자에 실린 계산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적외판원(940908, 기본율 75% · 초과율 65%)이 연 4,500만원을 벌면 필요경비는 33,250,000원, 소득금액은 11,750,000원입니다.

두 단을 모르고 기본율 하나로 전액을 계산하면 같은 경우의 소득금액이 11,250,000원으로 나옵니다. 필요경비가 500,000원 부풀고,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틀리는 것이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전문직인데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턱 이야기와 무관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전문직사업자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3회 이상이고 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이 계산기는 금액을 보기 전에 전문직 여부부터 묻습니다. 문턱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적게 벌면 쓸 수 있구나"로 잘못 읽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못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쓰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이 있는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어도 증빙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력칸 몇 개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가셔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숫자를 하나 내놓는 쪽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세금은 틀리면 실제로 돈을 잃습니다.

제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코드로 찾습니다. 이 계산기의 업종 목록에는 괄호 안에 업종코드를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같은 코드를 찾으면 저희가 쓰는 값과 그대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꽤 다릅니다. 같은 "글 쓰는 일"이라도 번역·통역업과 작가는 코드가 다르고 경비율도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업종의 값을 가져다 쓰면 소득금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어긋납니다.

3.3%가 아니라 8.8%를 떼였는데요?

이 계산기는 3.3%를 떼이는 사업소득만 다룹니다. 다른 비율로 떼였다면 소득 구분 자체가 다를 수 있고, 그러면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홈택스나 세무사 쪽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답하지는 않겠습니다.